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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 집을 팔 경우 매매대금은 어떻게 분할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이혼 전이라도 혼인 중 형성된 주택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따라서 아내 명의 집이 팔리면, 원칙적으로 “집 자체” 대신 “매매대금(현금/예금)”이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다만 매매대금은 숨기기 쉬워서, 법원은 실무상 혼인파탄(별거 등) 시점의 보유금을 기준으로 보고, 처분한 사람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돈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해 재산분할에 산입하기도 합니다.집이 제3자에게 이미 이전되면(선의 매수인) 되돌리기 어렵지만, 그 경우에도 대금(또는 대금으로 산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주장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지금 할 일: 집이 팔리기 전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세요. 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가처분이 가능하므로, 실제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로 매도를 막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통 이혼/재산분할 절차 착수와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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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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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재산분할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어머니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분할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민법 839조의2, 843조민법), 명의와 무관하게 봅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기여하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키는 방법”은 보통 아파트를 어머니가 갖고, 아버지 몫은 현금/다른 재산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기여·자금출처 입증이 핵심).2. 전업주부 기여는 크게 인정됩니다(가사·내조도 기여). 반면 유책(폭력·외도 등)은 재산분할의 직접 기준이 아닌 경우가 많고(원칙적으로 기여도 중심), 대신 위자료에서 반영됩니다.3. 아버지의 처분·대출을 막으려면, 소송/조정 제기와 함께 사전처분(처분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62조),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로 보전 가능합니다. 이미 빼돌리면 사해행위 취소도 검토.4. 최종 확보액은 두 주택/예금/채무를 합산한 ‘순재산’과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며(민법 839조의2) 실무상 50% 전후가 많습니다.5. 증거수집: 등기부·분양/매매계약·대출/상환내역·계좌이체(매입자금/생활비)·주택연금/담보대출 서류, 폭력(112기록·진단서·사진·녹취·목격자 진술), 외도/혼외자 관련 자료, 생활비 미지급(가계통장/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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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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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피해, 임차인의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원인규명·수선 책임: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주택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누수 원인이 윗집/공사업자 쪽이어도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바로 면제되진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다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협조하면 됩니다(민법 제634조). “임차인이 가해자 찾아 소송”만 하라는 말은 과도합니다.피해보상 청구 대상: 우선 임대인에게(채무불이행) 수선+손해배상(가재도구·청소비 등)을 청구하고, 별도로 윗집/공사업자에게는 원인·과실이 특정되면 불법행위(공작물 등)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원인 특정 전엔 임대인 청구가 현실적).지금 할 조치: (가) 사진·영상·대화기록 보존 (나)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누수원인 조사(탐지 포함)·재발방지 수선·바닥/벽체 건조 및 곰팡이 방지” 기한 부여 (다) 관리사무소에 공용부 가능성 포함 점검 요청 (라) 누수탐지/복구업체 의뢰(영수증 보관).수선 범위: 겉도배만이 아니라 젖은 천장·벽체·장판/바닥재의 탈거·건조·복구가 통상 필요합니다(재발·곰팡이 위험).해지·이사비 등: 일부가 과실 없이 사용 불가면 차임감액(민법 제627조 1항), 잔존부분으로 목적 달성 불가면 해지 가능(민법 제627조 2항). 이사비·위자료·가재도구 손해는 “수선지체/불이행과 인과관계·금액” 입증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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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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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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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침대 프레임 파손 배상 제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마모·노후(통상손모)는 임차인 배상/원상복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도 “자연적 마모·감가상각을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고의·과실/방치 등)이 있을 때만 임차인 책임”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수선의무)가 있습니다.질문처럼 큰 충격 없이 사용 중 내려앉음, 내부에 기존 나사 재시공 흔적/나사 휘어짐이 보인다면 “원래 하자·노후” 가능성이 커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집주인)이 수리/교체 부담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집주인이 “임차인 과실로 파손”을 주장하면, 보증금 공제/청구를 위해 통상손모를 넘는 훼손과 임차인 귀책을 입증해야 합니다.권장: ① 사진/영상으로 상태 보존 ② 즉시 집주인에게 하자 통지 ③ “전액 교체비” 요구 시 내용연수(감가) 반영 견적 요구 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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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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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중인데요.... 피고가 일방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문자로 “일방 통보”하며 서류를 요구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바로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제출을 명하면(석명·문서제출명령 등) 상황이 달라집니다(민사소송법 제140조, 제344조).법원 명령 없이 피고가 요구: 안 줘도 “즉시 제재”는 보통 없습니다.법원 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법원이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9조).실무상 “준공서류/하자보증서 미제출”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 못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하자보증서 미첨부만으로도 지급지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결론: 무시만 하기보다는, “재판에서 필요한 범위로 제출하겠다(또는 법원 통해 요구하라)”고 답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핵심자료(공사내역·사진·문자 등)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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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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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상속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동거 등)와, 향후 매매 시의 양도소득세 요건은 서로 별개입니다.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통 ‘2년’ 보유/거주 요건) 판단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피상속인이 동일세대였다면 상속개시 전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따라서 아버님이 과거 1년 다른 곳에 거주했다면 그 1년은 거주기간에서 빠질 수 있으나, 그 전후로 같은 집에 거주한 기간은 합산되어 계산되는 구조입니다.2. 질문하신 ‘10년 보유·5년 거주’는 통상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표2)의 거주기간 요건을 말하는데, 이 부분은 법원이 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거주한 기간만을 의미하고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아버님이 1년 다른 곳에 거주한 사실”보다 상속(2024.9) 이후 본인이 5년을 거주했는지가 핵심이며, 상속 전 수십 년 동거기간은(장특공 거주요건에는)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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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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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실습 중 사고로 수술한 경우, 치료비 외 추가 보상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학교안전공제회 적용 여부부터 확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학교”는 유치원·초중등학교 등으로 한정되어 대학/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안내받은 보험이 학교안전공제회가 맞는지, 아니면 대학이 가입한 별도 단체보험/배상책임보험인지 확인이 우선입니다.2. (만약) 학교안전공제회라면: 치료비 외도 일부 가능공제급여는 요양급여·장해급여 등이고(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34조), 장해급여는 판례상 일실수입(노동능력상실) + 위자료 형태로 인정됩니다. 다만 요양급여는 통상 본인부담금 범위로 제한됩니다.흉터/후유장해: 치료 종결 후 “장해”로 인정되면 장해급여 대상.학업차질/시간손실: 공제에서는 보통 ‘휴업손해’ 항목이 따로 있지 않아, 장해로 연결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향후치료비: 공제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양급여 범위 논리) 별도 검토 필요.3. 추가 보상(공제 초과분)은 별도 책임(합의/소송)로 접근 공제급여를 받아도 가해자/책임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하되, 그들은 공제급여액 범위에서는 면책됩니다(법 제45조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_45). 즉, 실무적으로는 ①보험(공제) 먼저 청구 → ②남는 손해(향후치료비, 추가 위자료 등)만 학교·실습기관·보호자 상대로 협의/민사소송을 검토하는 흐름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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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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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11조). 여기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정도의 추상적 비하·경멸 표현을 말하고, 표현의 의미는 관계/맥락/횟수/장소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댓글 공개 등)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문 표현인 “지적장애 있으신가”는 보통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취지로 쓰이면 장애를 비하하는 인신공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비슷하게 정신질환을 언급한 “공황장애 ㅋ” 같은 표현은 사안에 따라 모욕이 아니라고 본 경우도 있어(무례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전후 문맥이 핵심입니다.또한 인스타에서 태그가 없어도 댓글 내용과 상황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면 성립할 수 있고, 특정이 어려우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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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에서 도우미랑 술마시고 같이 춤을 추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엉덩이를 만진 것이 사실이라면 형법상 강제추행(형법 298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폭행”을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보고, 반드시 항거불능 수준까지 강할 필요는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갑자기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반면, 술자리 신체접촉이라도 기습적·강제적 유형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가 난 사례도 있습니다.지금 할 일(중요)상대방에게 연락/사과문/합의금 제안 문자부터 중단(증거로 불리).증거 확보: 업소 CCTV 보존 요청, 계산내역, 동석자/종업원 연락처, 당시 대화·메시지 백업.경찰 연락 오면 임의진술 먼저 하지 말고 변호인 선임 후 조사. 진술은 “술에 취해 기억이 불명확”만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면책이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상대가 항거불능이면 준강제추행(형법 299조) 쟁점도 생깁니다.고소가 실제로 접수되면 초기 진술이 핵심이니, 성범죄 사건 경험 있는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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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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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난 다음 서로의 정보를 교환한 경우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보만 주고 바로 떠나는 건 위험합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면 “뺑소니”로 보긴 어렵습니다.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고 ①(인명피해 시) 구호 등 필요한 조치, ②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제공을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이를 안 하면 5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입니다(제148조).사람이 다친 사고(상해)인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이른바 뺑소니(도주치상/치사)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특가법 제5조의3).신고의무도 원칙적으로 있으나, 대물만이고 도로 위험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엔 예외가 있습니다(제54조 제2항 단서 도로교통법_54). 또 경찰이 대기를 명하면 따라야 합니다(제54조 제3항).따라서 상대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사진/연락처/보험접수까지 마친 뒤 상대방이 “이동/귀가해도 된다”고 동의하면 떠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이 오거나 상대가 원하면 가급적 현장에 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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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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