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의사를 밝혔는데 퇴직 기간을 미정이라 할 때 대응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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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에 관해 도움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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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직장 동료에게 폭행 당한 후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동료나 고객 등에게 폭행을 당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주장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고 수사기관(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소견서, 공소장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그리고 퇴사사유 정정은 회사에 요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정하지 않는다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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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두 달째 밀릴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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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어도, 실제 일한 시간이 책정된 수당보다 훨씬 많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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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처벌규정도 있지만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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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인정 지급확약서에 이렇게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지급금 관련해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이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업주(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최종 퇴직 시점에 양수인을 상대로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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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으로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도 해당 근무자가 계속근무하기를 원한다면 근로자와 이야기를 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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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신청 회사가 폐업했을때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한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폐업 사실을 알리고 대체서류 제출에대해 확인하여 센터에서 요구하는 대체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이체 내역, 퇴직금 정산 내역, 폐업사실증명원 등)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처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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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의 연차처리 방식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를 하였으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그동안의 연차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초과사용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월급에서 공제하면 되고 이로 인하여 3개월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면 안됩니다.(즉 퇴직금은 3개월간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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