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 직장에서의 연차처리 방식이 맞는건가요?

연차를 마이너스 관리해주는, 흔히 '선사용 연차' 라고 부르는 방식의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전 직장을 코로나 사태때 입사하게 되어서 격리조치가 몇 번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걸렸을때 2주 격리 조치 (코로나 초창기로 심각했을때라 연차 처리되지 않고 정부 생활지원금 받음&정부에서 격리 안내 옴)

-사촌동생을 만났는데,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연차 처리됨, 정부 격리조치 없었으나 회사에서 권고받음)

-제가 걸렸을때(코로나 초창기때처럼의 심각한 때가 아니어서 걸렸어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출근하는 직원들이 있었음, 저의 경우는 알렸더니 격리조치 받음, 연차 처리됨)

이외에 제 개인적으로 쉬거나, 장례식 때문에 쉬었던적도 있었지만 코로나 격리때문에 마이너스가된 연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사용할 연차도 없었을뿐더러, 빨리 갚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쉬지않고 근무를한덕분에 퇴사시점에서는 연차가 -2개였던 상황입니다.

총무부가 아닌 부서의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연차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마지막달 월급에서 차감하거나 퇴직금에서 차감한다고 들었고, 저는 그게 당연한줄 알고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아직 퇴직금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 최근에 이직을 하게 되어서 다음달 말쯤에 들어온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현 직장 동료들이 듣더니, 노동청에 연락해봐야 한다며 오히려 주변에서 난리인데.. 어떤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격리 시점에서 제가 연차를 사용한다는 동의를 했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고, 회사에서 알렸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퇴직시점에 -2개의 연차 처리도 마찬가지로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내용도 당연히 기억나질 않구요.. 어떤게 맞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근로자의 신청 및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신청이나 동의가 없었다면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없을 것이고, 다만 연차휴가로 처리된 날은 결근한 것이 되어 지급된 임금은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휴가나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가 사용은 인정될 수 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가 사용은 근로자 동의 없이는 인정되지 못합니다. 그 부분까지 연차 사용으로 보는 경우라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오 볼 수 없기에 그에 대한 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의거 취업규칙상 근거가 없거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임금 및 퇴직금 공제는 전액불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격리 기간을 연차로 처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회사 권고에 의한 격리는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이지 연차 소진 대상이 아닙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해 정산 및 공제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종아 있거나 개별적 동의가 있어야 퇴사시 임금 및 퇴직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를 하였으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그동안의 연차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초과사용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월급에서 공제하면 되고 이로 인하여 3개월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면 안됩니다.(즉 퇴직금은 3개월간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