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휴일(4h*1.5) + 야간(0.67h*0.5)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하루 8시간 미만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고 별도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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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면 한달이 지나야 법적으로 퇴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협의된 부분에 대해 증빙이 되어야 퇴사관련 불이익이 없습니다. 인계인수를 꼭 대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기본적으로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아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대상자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한다면퇴직금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이 없다면 그냥 퇴사해도 되겠지만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없기 위해서는 최대한 회사와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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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8시간 근무입니다.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급여 차이가 없습니다. 18 + 3.6(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941,3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가발생하고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공휴일 근무시 근로시간 x 10,030 x 1.5배로 계산한금액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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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같이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수준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에 따라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1년근속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 확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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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업급여 합의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서 자체가 법에 위반되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제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합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증거(문자, 통화녹취 등)를 통해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입증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에 대한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이며 1년이상 근무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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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2개월 일했을때 실업급여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2개월만 근무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이 아닌 2개월간의 임금 / 2개월의 총 일수로 산정됩니다.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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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회수분이 세전급여에서 차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초과사용 연차 등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할 때에는 세전금액에서 공제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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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일당을 했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4일 일을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지급받지 않은상태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을 한 기간이 실업급여 신청 전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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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액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언제 신청하든 실업급여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여가 2,400,000원이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64,19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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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이틀 단기 알바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기간에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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