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최저시급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시급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56,880원이 됩니다.대략 최저시급보다 2만원이 조금 안되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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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변경 후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합산하여 계산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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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하고 퇴사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 이후 퇴사를 한다면 육아기 단축 전 정상급여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후 퇴직금을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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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바뀌는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6년 4월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과 관련하여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고정OT(Overtime) 수당이 있더라도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이를 초과하면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는내용입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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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출근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적어주신 대로 계약서 재작성도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의 요구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이전 약정한 계약서의 내용대로 일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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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퇴사종용,직장내 괴롭힘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금을 감액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바랍니다. 만약 실제로 감봉이나 징계 등을 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나중에라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사업주와의 대화내용은 녹취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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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후 보험료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중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절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회사에 직접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일단 미납 보험료는 회사에 한꺼번에 부과가 됩니다. 이중 절반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회사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분할 지급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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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받는 강사님의 근로자의 날 근무시 지급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이 아닌 실질이 중요합니다.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5월 1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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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육아가 필요하여 회사에 추가적인 휴직(회사규정 등에 따른 휴직) 요청을 하였음에도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는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 및 날인)를 작성하여 제공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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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 월급 정말 줄여서 나올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된 보수월액을 기초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상여 등의 추가적인 임금으로 인해 보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신고된 금액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올해 3월에 지난 1년간 지급된 총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와 근로자가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추가납부가 될수도있고 환급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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