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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남편분이 공무원이셨는데 심장질환으로 갑작스레 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순직처리가 될수있나요? 일과 연관성이 있어야한다는데 입증이
쉽지않다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더라도 사망 장소만으로 순직이 배제되지는 않으며, 초과근무/업무강도/최근 업무량 증가/스트레스 등이 심장질환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순직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무기록, 업무내역, 건강검진 및 진료기록 등을 중심으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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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사망하셨다고 하여 모두 순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직, 공무상 사망에 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순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경우 과로, 돌발 상황,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급성 심근경색이나 심장정지 등 심장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무상 재해일 수 있습니다 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서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놔두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판단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해당 직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