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인의 남편분이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순직일까요?

지인의 남편분이 공무원이셨는데 심장질환으로 갑작스레 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순직처리가 될수있나요? 일과 연관성이 있어야한다는데 입증이

쉽지않다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더라도 사망 장소만으로 순직이 배제되지는 않으며, 초과근무/업무강도/최근 업무량 증가/스트레스 등이 심장질환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순직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무기록, 업무내역, 건강검진 및 진료기록 등을 중심으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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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사망하셨다고 하여 모두 순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직, 공무상 사망에 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순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경우 과로, 돌발 상황,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급성 심근경색이나 심장정지 등 심장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무상 재해일 수 있습니다 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서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놔두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판단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해당 직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