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인 180일은 최종직장(계약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포함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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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조사 휴가 어디까지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경조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며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경조휴가를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자체규정으로 정하기 떄문에 구체적인 휴가대상 및 휴가일수는 회사마다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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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들어 너무 우을합니다 뉴스 보면 신분상승 경제작자유 용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쎼요 경제적 자유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이고 대부분 질문자님처럼 살아가는게 일반 직장인들의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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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더 적게 받는 느낌인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게시간 1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이므로 연장, 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가 되기 떄문에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060,740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면 예상 실수령액은 1,843,3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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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포괄임금제를 받고있는데 야간근무를 들어갔을시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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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CSCS 자격증 취득과 스트랭스 코치 관련 고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느 업종이나 유사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공부도 해야하는 미성년 학생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회사에서 선호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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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두시간 교육받았는데 절대 돈을 안주시겠다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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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디든지 8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연차 1개의 시간이 8시간으로 계산되지만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 근무를 한다면 20 / 40 x 8로 계산하여 연차 1개의 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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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휴일은 총 몇일이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은 수는 토요일, 일요일, 선거일, 수시 지정하는 날을 제외하고 15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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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로 해고를 통보해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앞서 본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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