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월소정근로시간 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변경 전 변경 후 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적어주신 내용만 보았을 때 실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기존보다는 총 시간이 변경되어추가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요일인데 늦잠을 자고 싶은데 평일보다 더 빨리 일어 나는 이유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정 연구에 의하면 평일에 알람에 맞춰 일어나던 습관이 뇌에 각인되어, 쉬는 날에도 몸이 그 시간에 맞춰 코르티솔(각성 호르몬)을 분비해 수면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용공고에서는 정규직이라고 적혀져 있었는데, 막상 입사 첫날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니 계약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예를들어 면접 직전에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바꾸거나,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낮추는 경우)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일 일하고 퇴사하는 것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무단퇴사한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흔한 경우가 아닙니다.쉽게 갑작스런 퇴사로 감정상 안좋을 것은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이 정산방법이 월단위인지 년단위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2년을 꽈채우는거와 2년에서 조금 부족한거와 금액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시점에 퇴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성과급/상여금이 포함된 달: 명절 상여금이나 연말/연초 성과급을 받은 달을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을 맞추면 평균임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2월이 포함된 달: 2월은 일수가 28일(또는 29일)로 가장 적기 때문에, 3개월의 총 일수를 나눌 때 모수가 작아져 1일 평균임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4월 말 퇴직 시 2, 3, 4월이 포함되어 유리) 기본급 인상 및 연장근로 직후: 임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거나 잔업/야근이 많아 수당이 집중된 달 직후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5.0 (1)
응원하기
무급휴일 공휴일이 겹칠때 급여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무급일'과 법정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별도의 사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날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유급휴일수당이나 대체 휴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나이 마흔셋이면 보통 얼마정도 월급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이가 동일하더라도 일하는 업종이나 근로한 경력 등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구글 등에 40대 평균연봉 등으로 검색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날짜가계산이 안돼네요..육아휴직 언제부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사용일, 주말 등 모두 포함하여 6개월이면 됩니다.2. 쉽게 최초 입사일부터 6개월 이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8월 18일이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3. 육아휴직 기간 중 연도가 변경되는 경우, 각 연도의 법령과 상한액이 적용되어 일할 계산됩니다.4.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5. 단시간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 퇴사 시 남은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때, 퇴직금 산정 금액에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5개는 질문자님이 퇴사하지 않았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연차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사후 수당으로 받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액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서 일할 때 반바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 기관마다 복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여름에 공공기관 직원이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직접적으로 반바지를 못입게 하는 규정등이있지는 않겠지만 공공기관 특성상 단정한 복장을 강조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알아서 반바지는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