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날짜가계산이 안돼네요..육아휴직 언제부터가능할까요?

지금 재직중인회사 2월19일 입사하였습니다.

공휴일 빨간날,주말은 무조건쉬어요.

아이가 올해10살11월생으로 육아휴직 마지막기회여서 꼭써야하는데 날짜계산이안돼네요.

1.입사180일이후부터가능하다던데 제가쉰날(월만근후 연차4일썻음)은빼서계산된다는게맞나요?

2.그럼 한달만근후 연차쓴건도빠지나요?

3.계산을해보려해도 공휴일이많다보니 계산이안돼네요ㅠㅠ날짜 언제부터가능한가요?

4.내년말까지1년 쓴다고하면 급여는 내년시급으로 바뀌지않고 제가휴직쓸당시에 최저임금으로계산돼나요?

5.육아휴직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돼고 퇴직금가능한가요?

6.주 짧은시간 단기알바가능한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며 급여는 휴직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계산 시 유급 연차와 주휴일은 모두 포함되므로 2026년 9월경에는 급여 수급 요건을 갖출 것으로 보이며 자녀가 만 12세 이하이므로 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정당한 퇴직금을 보장받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알바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24를 통해 정확한 피보험 기간을 확인하신 후 사업주에게 휴직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사용은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사용 가능합니다(180일 조건은 육아휴직급여 수급 시 필요).

    2. 법정 연차휴가는 일수에 포함됩니다.

    3.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4.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으로 변경됩니다.

    5. 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로 책정되고

    2) 법정공휴일 + 연차휴가 사용일 모두 유급이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포함됩니다.

    3) 따라서 7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2026.2.19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9.19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신청해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현재 최저임금 적용)

    3.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닌 걱정하지 마세요!

    4.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부정수급으로 반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사용일, 주말 등 모두 포함하여 6개월이면 됩니다.

    2. 쉽게 최초 입사일부터 6개월 이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8월 18일이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3. 육아휴직 기간 중 연도가 변경되는 경우, 각 연도의 법령과 상한액이 적용되어 일할 계산됩니다.

    4.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5. 단시간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연차 포함입니다

    2.안 빠집니다

    3.공휴일도 유급이니깐 포함해서 카운팅하시면 돱니다

    4.올라간 시급으로 적용됩니다

    5.네

    6.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다른 사업장 취업하거나 주15시간 이상 근로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