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서 일할 때 반바지 괜찮을까요?

공공기관이나 도서관 등에서 일할 때 반바지 입으시나요? 일반 회사는 반바지 입어도 크게 눈치보이지 않았는데, 뭔가 공공기관은 아직 자유롭지 않은 분위기인지 궁금합니다.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고 그러면 더워서 긴바지를 못입겠어요. ㅜ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과 도서관도 최근 몇 년 사이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거나 권장하는 분위기(슈퍼쿨비즈 등)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기관의 성격'과 '담당 업무(민원인 대면 여부)'에 따라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 차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여름철 에너지 절약과 업무 효율을 위해 '반바지, 샌들 착용'을 허용하는 캠페인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과거보다 훨씬 유연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육체 노동이 동반되는 파트나 행정실 내부 업무는 실질적인 효율성이 중요하므로 반바지 착용을 용인하거나 오히려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반 사기업에 비해 공공기관은 여전히 '단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출근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특히 같은 자료실이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분들)이 여름에 어떻게 입는지 며칠 살펴보시고, 동료나 가까운 선배한테 여쭤본 후 입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장의 규율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도서관은 반바지 차림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의 규율이나 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업무 중 복장에 대해서는 그 회사만의 규율이 있습니다.

    2. 공공기관이나 도서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복장 규율이 있습니다.

    3. 따라서 담당자에게 반바지 착용이 괜찮은지 문의한 후에 행동하셔야 합니다.

    4. 참고적으로 요즘은 너무 짧은 반바지 등이 아니면 특별히 문제삼지 않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도서관 내부에 구비되어 있는 복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반바지 등의 착용에 있어 제한할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제한 없이 누구나 답변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바지 차림은 지양해야 할 것이나, 혼자 서적을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유연하게 착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기관마다 복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여름에 공공기관 직원이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직접적으로 반바지를 못입게 하는 규정등이

    있지는 않겠지만 공공기관 특성상 단정한 복장을 강조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알아서 반바지는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