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추가 납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퇴직연금과 별도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산정한 법정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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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문과 영업계열 사무직 판단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식대도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실수령액으로 2,150,000원을 받는다면 세전으로 환산시2,400,000원 정도가 됩니다.(올해 40시간 근무기준 최저임금보다 대략 15만원 정도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이전 직장의 경력산정은 회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전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으로 문제를삼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급여가 맞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현재 직장에서 실적을 올려 임금인상을 제안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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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일반 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채용 시 연차 휴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다시 임용된다면 퇴사 재입사 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이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가능하고 연차는 새로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별도 채용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연장하는경우라면 계속근로로 판단이 되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연차 4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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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싶은대요. 제가 미연차 수당 포기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미리 포기하겠다는 각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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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마지막날 근무여부 월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일 화요일이 근무일인 경우 6월 한달 급여를 전액 받기 위해서는 30일에 출근하여 일하거나 연차를 소진하고퇴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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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건에 대하여 고민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노동청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않는다면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2. 대표가 바뀌든 안바뀌든 사업주는 법인이므로 체불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3. 무조건 회사 말만 믿지 말고 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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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타인 앞에서 폭언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성립이 가능하고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직장내괴롭힘 문제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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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월요병 극복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병 극복은 주말에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말은 온전히 휴식을 취하고 일요일에 월요일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을 미리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막연한 불안감이 낮아져서 월요병 극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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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2년 7개월차에 그만 두고자 하는데 퇴직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적용하였고 실제 장기간 한주 15시간 이상근무를 하였다면 그동안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기록에 대한 증거를수집하여 노동청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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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채불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비자 없이 머무르거나,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기면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로 분류됩니다.이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나 출국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다만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등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한해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일정한 범죄피해가 발생한 외국인에 대해출입국에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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