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체류자의 채불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가축사육 농장에서 불법체류자 2명이 3개월째 임금을 못받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하면 그 즉시 강제 추방 될까입니다.

체불임금도 받고 강제추방도 당하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독 시 이를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불법체류 사실이 있더라도 출입국관리소에 통보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도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데

    3. 불법체류자 신분이면 진정 제기시 이 사실이 확인이 되고 이럴 경우 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현실적으로 추방 당하지 않으면서 법적인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5. 최대한 사업주와 협의를 진행해 임의 지급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즉시 추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소통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으니

    혼자 해결이 어렵다면 대리인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통보의무 면제 및 직권 보호 일시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되더라도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퇴거 위험은 있으므로, 지원기관이나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에 관하여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그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불법체류 관련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추방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국적이나 체류 자격(합법·불법)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은 100% 인정됩니다.

    이에, ​노동청(고용노동부)은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할 때 '근로자성'과 '체불 사실'만 확인할 뿐, 체류 자격을 이유로 신고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고 받은 '임금체불 확인원'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하면, 체불임금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를 연기(비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이들의 인적사항을 출입국에 신고(고보)하지 않습니다.

    이에 신분 노출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나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다만,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는 안전할 수 있으나, 노동청 밖(일상생활이나 다른 단속)에서 출입국 단속반이나 경찰에 적발되는 것까지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자 없이 머무르거나,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기면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나 출국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등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한해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일정한 범죄피해가 발생한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에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임금체불사건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하지 않으므로 강제추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