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막히게화사한치킨
불법체류자의 채불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가축사육 농장에서 불법체류자 2명이 3개월째 임금을 못받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하면 그 즉시 강제 추방 될까입니다.
체불임금도 받고 강제추방도 당하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독 시 이를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불법체류 사실이 있더라도 출입국관리소에 통보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도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데
3. 불법체류자 신분이면 진정 제기시 이 사실이 확인이 되고 이럴 경우 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현실적으로 추방 당하지 않으면서 법적인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5. 최대한 사업주와 협의를 진행해 임의 지급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즉시 추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소통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으니
혼자 해결이 어렵다면 대리인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통보의무 면제 및 직권 보호 일시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되더라도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퇴거 위험은 있으므로, 지원기관이나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에 관하여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그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불법체류 관련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추방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국적이나 체류 자격(합법·불법)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은 100% 인정됩니다.
이에, 노동청(고용노동부)은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할 때 '근로자성'과 '체불 사실'만 확인할 뿐, 체류 자격을 이유로 신고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고 받은 '임금체불 확인원'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하면, 체불임금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를 연기(비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이들의 인적사항을 출입국에 신고(고보)하지 않습니다.
이에 신분 노출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나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는 안전할 수 있으나, 노동청 밖(일상생활이나 다른 단속)에서 출입국 단속반이나 경찰에 적발되는 것까지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자 없이 머무르거나,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기면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나 출국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등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한해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일정한 범죄피해가 발생한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에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임금체불사건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하지 않으므로 강제추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