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질문에 이어서 회사에 이런저런 문재가 많아 폐수와관련된 공익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다목은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명확히 불이익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업무상 필요가 없다면급여나 직위가 동일하더라도, 한 장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며 형성된 업무 환경·출퇴근 거리·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배치를 당사자 동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위법한 보복성 인사 조치로 평가될수도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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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보호 조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는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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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발생 시 노동청 진정 제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감독관 배정후 근로자와사업주를 조사하여 체불사실 등을 확정하며 체불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형사처벌을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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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계약에 관련하여 일방적인 계약 만료 종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시 추가로 재계약을 해줄지는 회사에서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보다타 사업장에 인원이 필요하여 질문자님에게 권유를 하였으나 거부한 부분으로 인하여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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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미사용 연차수당'과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이미 발생해 재직 중 지급받은 연차수당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산정용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일반적인 경영성과급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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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때 기존 연봉보다 보통 몇 퍼센트 정도 인상해서 협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주신대로 이직 근로자는 대략 10 ~ 20%의 연봉인상을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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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야 업무 추가에 대한 부당전직 구제신청 기각후 인사조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고 조정하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전보, 전직, 배치전환 등의 인사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전에 근로자와 일일이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나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 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타 현장 배치이고 임금과 출퇴근 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다면 해당 인사조치에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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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급 조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해고 등 비자발적퇴사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체불, 질병, 사업장 이사로인한 출퇴근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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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안하면 돈으로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대로 날라가는건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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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연차정산법 그리고 현제 날자퇴사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올해 9월 16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미사용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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