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미사용 연차수당'과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 중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는데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과 이전 연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계산 시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정기적·일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한 '경영성과급(PS/PI)'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인노무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수당분에 한합니다.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경영성과급의 경우에는 근로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대가성은 해당 성과급의 지급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이미 발생해 재직 중 지급받은 연차수당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산정용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일반적인 경영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①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당해 연도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전년도 근로에 대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해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 중 3/12만 산입됩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동안에 발생한 임금총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연초에 돈으로 받은 연차수당은 포함되고, 퇴직할 때 비로서 돈으로 받는건 포함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② 경영성과급(PS/PI)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지급근거와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에 포함되며, 경영 실적이 나쁠 경우 아예 지급되지 않거나 매년 노사합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과 최근 대법원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포함이 안 되는 경우를 보면

    • 매년 노사합의로 지급 여부·규모를 결정하거나,

    • 생산목표·경영목표 달성 시에만 조건부로 지급되고,

    지급액 변동폭이 매우 크고(예: 0원~수백 %),

    • 근로제공과의 직접적 연계성이 약한 경우

    이러한 경우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산입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일 기준 이미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 그 금액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 산입

    2)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 : 퇴직금 계산시 불산입

    2.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한 성과급이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지급 근거규정이 없고 불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