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미사용 연차수당'과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 중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는데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과 이전 연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계산 시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정기적·일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한 '경영성과급(PS/PI)'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인노무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