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렌차이즈 계약에 관련하여 일방적인 계약 만료 종료

안녕하세요 음식점 프렌차이즈 직영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9/3~ 11/3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최근 본사측에서 다른 지점 매니저를 할 생각이있냐고 물어고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주에 일방적으로 갑자기 11/3일 끝나면 계약 연장 안하겠다 퇴사 준비 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다른 지점 매니저를 하거나 알바를 하는 방법을 주겠다 합니다.

프렌차이즈는 5인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지점 매니저 안한다고 계약 종료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을 시 해당 기간을 끝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며, 그 과정에서의 회사의 노동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원칙적으로 아무런 사유 없이도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 추가로 재계약을 해줄지는 회사에서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보다

    타 사업장에 인원이 필요하여 질문자님에게 권유를 하였으나 거부한 부분으로 인하여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