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렌차이즈 직원 근로자 계약 종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본사 직영점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8/3부터 11/3까지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일반 직원이었고 잘 다니고 있다가 최근에 다른 지점 매니저할 생각이 있냐고 묻길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갑자기 계약종료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선책으로 다른 지점 매니저 혹은 해당 지점 알바를 할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계약 종료하겠다는 1달 전에 들었고, 모든 대화는 구두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지점 매니저 안한다고 자르는거 같아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갑자기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것이라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전에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료일 이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는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