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안하면 돈으로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 사용안하면 돈으로 돌려주는게 법으로 정해져있는게 아닌가요??
돈으로 줘야해서 연차소진을 권장하는 회사가 있고 연차 안쓰면 그대로 날라가는 회사가 있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보상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적법한 사용촉진을 할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1조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 입니다.
2)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할 동안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4)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 써라! 이렇게 말한 정도로는 근로기준법 제 61조 절차를 준수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대로 날라가는건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