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까지는 회사에서 주고 그 후 육아휴직 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전에 회사가 먼저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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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세금 제외 후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 3,901,500원(이중 식대 비과세 200,000원)인 경우 국민연금 (4.75%) 175,820원, 건강보험 (3.595%)133,060원, 요양보험 (13.14%) 17,480원, 고용보험 (0.9%) 33,31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151,670원,지방소득세(10%) 15,16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3,375,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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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데 B회사에 무보수 사내이사로 되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수가 없더라도 임원등기가 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다 받은 이후 임원등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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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제도가 존재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퇴사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아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비교해 높게 형성되어 있어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나 취업 의지 저하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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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무직(무기계약직)의 헌혈 참여에 따른 공가 사용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 및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헌혈 참가 시 최대 4시간의 공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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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4대보험부담은 근로자가다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을 하고 산재보험은 회사에서100%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급여수령시 4대보험료 및 세금으로 대략 세전 급여에서 10% 공제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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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것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계속적으로 업무강요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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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프리랜서는 법상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어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이나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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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부탁드려요 계산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 근무시 54 + 8(주휴) x 4.345 x 10,3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월 최저임금은 2,780,10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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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대신 내준다고 퇴직금 없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대납과 퇴직금은 별개이며 4대보험 대납을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 할 수는 없습니다.(질문자님이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퇴사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4대보험은 근로자의 실제 소득에 맞춰 신고해줘야 합니다. 금액을 낮춰서 허위신고를하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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