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입니다.(재계약, 발목인대염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연장의사가 있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에 따라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고 회사측 사정으로 치료를위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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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10시간 근무(쉬는시간없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27,660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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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알바생이여도 받을 수 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알바의 경우에도 회사측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일을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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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산정 시에 휴일을 포함해서 일할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을 산정할때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포함되지만 휴무일은 제외하고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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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시점이 애매해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 사례(1년전에 퇴사시키는)도 있다면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통보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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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중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의 경우 대략 1개월 정도의 일수만 합산되므로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로 2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5개월은 추가근무를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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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키려고 직무연관성 없는 부서로 보내는 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지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나 담당업무를 특정하였다면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인사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업무상필요성보다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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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꼬는 톡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인앞에서 폭언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표현의 정도로는실제 신고하더라도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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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최저시급 월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중에 근로자가 선택한 것만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휴게시간 제외 한주 3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68,892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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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알바 해고 예고 수당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에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회사의 요구대로 수긍하고 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 등으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면담 등을 하여 질문자님은 원래의 계약기간만료일까지 계속근무를 주장해야 합니다.(계약직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주장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앞으로 대화과정은 증거를 위해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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