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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국민연금 미납시 과태료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현재 직장인이면 개인적으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가입하면 됩니다.2. 회사에서 가입만 해주면 됩니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다만 질문자님 퇴사후 부과된 미납한 국민연금(지역가입자)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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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수강 시간에 대해 대체휴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요구에 따라 퇴근후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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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등록안하고근무중산재당했을때산재밭는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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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겸직)을 할 경우 2곳에서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불가하고 나머지 3개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본 직장에만 가입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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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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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및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만료일의 기재가 없다면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따라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기가 가능합니다.3.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실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은 합산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2개 작성한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5.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1.5배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6. 회사의 법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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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3개월 직전에 사직 메일 강요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해고는 부당해고 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미통지시 해고는 무효입니다.3. 해고든 자발적 퇴사든 미사용 연차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4. 사실이 아닙니다. 작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5. 부당한 퇴사종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보다는 실제 해고를 당한다면 구제신청을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판정시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 청구가가능합니다.6.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개월 미만 근무라면 30일전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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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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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늙은 늙은 노동자 노동법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3 ~ 6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상 문제가 없는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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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학업 관련 영상 시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온라인 수업을 듣는 부분으로 인하여 업무에 문제가 생긴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차라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공부를 하는게 아닌 단순히 틀어놓기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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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괴롭힘 행위에 대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톡, 녹취, 동료확인서 등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괴롭힘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가해자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처벌규정이 없습니다.)2. 이미 1년이 지났고 퇴사한 상황이라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것은 질문자님에게 있어 시간낭비만 될뿐가해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3. 차라리 형법상 협박, 폭행, 모욕 등에 해당한다면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는게 가해자 처벌 등이 가능하다고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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