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해서 근로자는 일을 안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정해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4월에 근로자가출근하여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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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하면 불이익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신청 가능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내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마시고 산재신청 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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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업종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절(5월 1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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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시 회사에서 갖고 있어야할 서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갖추고 있을 서류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보관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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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서 1월30일퇴사하고 지급보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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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보통 어떻게 설립하나요? 누구나 자유롭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 설립은 2명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노조설립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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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회사가 급여 지급 미루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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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근로계약서 날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체결일은 2026년 4월 27일로 기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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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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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내역은 퇴사자도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본인 연차는 근로자가 별도 체크해서 관리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도 물론 관리를 하겠지만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제공할 의무자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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