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취업규칙 변경 동의 요건을 둘러싼 노사 갈등과 청년 고용 위축 우려로 청와대 및 여당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연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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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임금 산정 방법 문의 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축되어 지급하더라도 고정OT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월5시간에 대한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지급된 경우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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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근무를강요하는대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쉬는게 맞습니다.(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하는 것이지 회사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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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한달은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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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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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경력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면은 채용거부당한 사람에게 보상금하고 국가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는거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경력자 채용 거부 시 구직자 보상금 지급 및 국가 과징금 부과 제도는 기업의 채용 자유 침해와 경제적 부작용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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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업무 과중으로 인한 괴롭힘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일 직무 대비 과중한 업무 부여와 과도한 질책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 신고 시 조사 및 입증 절차가 필수적이므로 객관적 증거(타 조 작업량 데이터, 지시 녹음/문자 등)를 확보한 후 상급자 면담으로 사내 신고·조정을 먼저 시도하고, 조치 미이행 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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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과 임금·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규정"을 말합니다. 명칭이 '인사규정', '복무규정', '급여규정', '운영규정' 등 무엇으로 되어 있든, 전체 근로자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법상 취업규칙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입장).2.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3. 10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규정을 제정/변경하여 근로자에게 적용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일반적인 변경/추가 :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필수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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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일을 아예 주지 않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주지 않거나 회의·메일 수신자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증거는 업무 요청 및 거절 내역, 회의 제외 메일, 일별 방치 기록 등을 확보해 인사팀에 신고하면 상담, 조사, 피해자 보호(부서 이동 등), 가해자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인사팀에 신고를 하였음에도별도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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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의 금액 150만원 넘으면 안되는데 월세지원금으로 넘으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자체 등에서 지급하는 ‘월세지원금’(주거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나 다른 취업지원제도에서 말하는 ‘소득’(근로·사업·재산·연금 등)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월세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취업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소득 초과로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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