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휴게시간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 제외 14.5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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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괴롭힘 피고소인의 징계는 끝났는데 고소인이 무단결근을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면 징계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무단결근은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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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프로만 받은작업자는 5인이상에 포함하지 않나요?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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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로 인한 산재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산재처리시 병원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며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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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직시급은4대보험신고를해도연차가없나요?
회사의 업종은 상관이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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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일단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일자가 없지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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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일용직도 포함) 이렇게 5인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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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일용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이나 계약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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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에서 질병 발견되어 채용 취소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종합격 전 건강검진 결과가 질문자님이 장차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된다면 회사는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합격 후 건강검진에 따라 채용취소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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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곧 잘릴 예정인데요.도와주세요.
일단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부분은 회사와 합의하여 철회된 부분이므로 회사의 요구대로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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