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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몽구스51
이직하여 인사 담당하고 있는데
이전 담당자 분이 오버타임 확인 수단으로 전직원의 근태를
회사 온라인 게시판에 매월 전사 공지 했다고 하네요.
이부분 관련해서 본인 근태가 아닌 다른 사람의 근태도 확인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매월 다른 업무도 많은데 공개하기 번거롭기도 하고
이렇게 공개하는 회사를 다녀 본 적이 없어서 의문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원의 성명, 출근 및 퇴근시간에 대해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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