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적으로 매우 힘들어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실여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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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B와 C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인 C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C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최소 하루치 실업급여는 63,104원이 보장이 됩니다.C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B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충족이 됩니다.(주5일근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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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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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워크아웃의 근간이 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01년 9월에 처음으로 IMF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효율성과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했던 시대적 배경에서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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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 상실코드 정정하려는데 부당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됩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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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근무시간이 맞나요?
노동부나 법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석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장시간 걸리는게 아니라면 근무시간 중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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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반차로도 가능할까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연차 1개의 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토요일 4.5시간의 연차를 사용한다면 4.5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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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관련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라면 퇴직금을 정상하는게 아닌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 계약직 + 정규직의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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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2주가 되어가는데 아직 퇴직금이 안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조금더 기다려 보시다가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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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3개월 인데 갑자기 취소 한경우
해고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경력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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