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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청가뢰293
정겨운청가뢰293

8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6개월 인턴 근무 후 최근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 계약서를 한 달씩 쓰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제가 2달만 일하고 자발적(이지만 서류상으로 기간제 근로자)으로 그만둬도 실업 급여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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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 계약서를 한 달씩 쓰도록 되어있는데 2달만 일하고 자발적(이지만 서류상으로 기간제 근로자)으로 그만 둔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사업주가 연장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절한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서는 재계약 요청이 있었는데 질문자분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그만두실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와 협의 내지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재계약이 가능한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퇴사하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1. 일단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8개월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한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등을 거절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