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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쾌활한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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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연봉계약서 이후의 추가 연봉 상승시 계약서 작성

당사는 1년단위로 재직자들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4년4월1일 부로 갱신 계약서를 진행하였습니다만,

6월에 연봉 조정이 추가로 발생한 인원에 대해 연봉 계약서를 재작성 진행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연봉계약기간이 기존 24.04.01 ~ 25.03.31 에서

24.06.01 ~ 25.03.31로 변경이 되는건데,

10개월로 작성하여도 문제될게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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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임금 및 변경된 임금의 적용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될 것이므로 반드시 1년으로 해당기간을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 간에 정하기 나름이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연봉계약서에 연봉계약기간 및 금액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동의 하 상호 계약을 한다면 10개월로 재작성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계약기간을 10개월로 정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1년단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10개월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계약서 작성의 경우 실제 협의 된 기간을 적는 것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봉에 대한 합의에 따라 사실관계에 맞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기간과 금액 모두 당사가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