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5인 미만 사업장)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이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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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근무시간어떻게
실업급여의 소정근로시간은 올림처리하여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 7.5시간이라면 올림처리를 하여 8시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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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빌려준 돈을 받는다면?
아니요 질문자님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문제이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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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연차 회계기준에서 입사기준으로 바뀔 때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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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은 어떤게 있을까요?
외적 요인들은 작업장 환경으로 소음이나 조명, 취급물품의 수량, 작업과정 등이 있으며 내적 요인은 작업자의 정서적 요인으로 일시적인 불만이나 욕구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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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에 손해배상부분 궁금
손해가 있더라도 민사적인 부분이지 형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회사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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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에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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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3일 후 계약 만료가 된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76조의 2」 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해당 출산전후 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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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문의 (급여소급 관련 계산)
5월에 지급이 되더라도 3월 이전 급여에 대한 소급분인 경우라면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하지 않아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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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한지 6개월째 3개월 계약직 예정, 실업급여 충족 조건 될까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직장을 다른 주소지에서 다녀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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