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출근전날 그만둔다해도 손해배상이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어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였다면 구두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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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이 10500원인데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적어놓겠다는 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적어놓지만 실제로는 10500원으로 챙겨주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을 가지고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시급 10,500원을 기준으로 주휴나 야간수당을 챙겨주면 문제되지않습니다. 퇴직금도 실제 10,500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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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에 인수인계 기간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회사와 질문자님이 약정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지키는게 맞습니다.2. 인계인수 미실시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물론 손해의 입증문제로 실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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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치게 되면 어디에 산재신청을 해야 하나요? 본인이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혼자하기가 어렵다면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면 대신 산재신청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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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주말알바도 근로자의 날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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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들이 직원 국민연금을 미납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미납하더라도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납부한다는 생각으로 미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독촉을 하셔야 합니다. 퇴사후에는 내용증명도 발송을 하면 되고 각 공단에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미납시 적어주신대로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3.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입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경우가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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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파트타이머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이전 기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최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3.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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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전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금액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제가 퇴사를 한다면 4번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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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중소기업소득세감면 퇴사 후 신청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중소기업소득세감면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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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하는 곳이 학교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라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난 이후에도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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