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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악용사례 질문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둘째자녀 출산으로 연이어 사용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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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을 당사에서 진행해야 될까요 ?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질문자님 회사에서 채용한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시작일이 언제인건가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제왕절개 수술일이 확정되었다면 출산예정일이 아닌 수술일을 기준으로 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차까지 소진 후 1년 만근 퇴사 가능한가요?
네 연차사용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남은 연차 6개를 소진하여 7월 8일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늦게 쓸 경우 계약기간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게 아닌 법상 당연히 수습기간 포함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단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습기간에도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전자 서명 유효 여부
선택적근로시간제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시행하게 됩니다.이후 근로자에게 설명을 하고 전자서명의 방식으로 받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퇴직자 촉탁직으로 재입사관련문의
생년월일상 정년에 반드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4월 30일로 상실신고를 하고 5월부터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과 정산일 질문
2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30일이 퇴사일이 됩니다.29일이든 30일이든 4대보험 정산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4월 3일 입사한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월 입사자 및 이전 근로일에 결근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하루라도 근무할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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