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및 연차.미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월 최저임금과질문자님의 월급을 비교하여 질문자님의 월급이 적은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1년이 지난후 연차 15개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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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시 실업급여 기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은 임금의 정기지급일기준 2개월 입니다. 따라서 2월 임금이면 정기지급일이 3월 10일이 되므로 3월 10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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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제도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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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어렵다고 나가라고 하다가 조건을 걸었는데 어떻게 받아드려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이야기대로 한달을 근무하시면 됩니다. 이후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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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제외한 실제 퇴사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신규연차 18개는 4월 1일에 발생을 합니다. 4월 2일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일이고 18개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하고 4일부터 연차사용이 된다면 4월 29일까지연차사용을 하고 퇴사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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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근로기준법과는 다른 연차 산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차 대체제도가 있지만 이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대체에 대한내용이 있더라도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게 아니라면 효력이 없습니다.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이 1년 10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26개가 됩니다. 이중 21개를 사용하였다면 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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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를 사용할 때 연차로 대체해도 관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 한다면 특정일의 하계휴가에 대해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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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년 5월 1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5월 17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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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26시간 알바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알바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 6개월 주말알바로 근무하다 회사 폐업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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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수당 대신 연차를 지급해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를 한다면 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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