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일소정근로시간 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림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7.5시간인 경우 8시간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고용센터에서 검토후 전산에 반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후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직 전 배우자가 출산했더라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라면 새 직장에서 남은 기간 동안 배우자 출산휴가(총 20일 유급)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정OT 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정OT(고정시간외수당)는 원칙적으로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그러나 실제 연장근로가 거의 없음에도 고정OT를 계속 지급해 왔거나, 실질이 소정근로(기본 근무)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정기적·일률적 성격이라면 명칭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퇴직금 계산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청구시 체불금품확인원이 증거로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금액이 잘못 되었으면 민사에서 주장할게 아니라 노동청 단계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수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일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햇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통원치료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일을 쉴 필요가 있는 경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을 하고 복귀하는데 원래 근무지가 아니라 이상한 곳으로 발령이 나는건 적법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직 후 타지역(원거리)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해 정당성을 따집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원거리 발령을 낸 경우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전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산재중병원중재활치료중명예퇴직강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과 관련해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고 회사에서 권유를 하더라도거부하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절대금지기간 중의해고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산재 및 출산휴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KTX역사에서 넘어져서 다치면 보험처리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KTX 역사 내에서 다친 경우, 역사 관리 주체(한국철도공사 등)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승객 본인의 단순 부주의나 과실인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보상휴가제 도입 및 운영 관련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2.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보상휴가 도입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3.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기 나름입니다.4. 가능합니다.5.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내용은 보상휴가로서 효력이 없습니다.6.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원래의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7.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한 공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각각 유급으로 보장을해야 하지만 법정공휴일(유급휴일)과 회사의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애초에 근로 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날이므로 추가 임금을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관련 지침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