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와 관련된 노동관련 법률이나 규정 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줘야 합니다. 만약 1개월 미만으로 통보후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서류작업으로 인하여 소송제기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그리고 퇴사와 임금 및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무단퇴사라는 사정만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 할 수 없으며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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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알바,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회사에서 3.3%로 처리하는 이유는 4대보험 가입시 질문자님의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기때문에 이를 회피하려고 불법이지만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2. 2026년 4월 11일부터 2026년 7월 10일까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게 맞습니다.3. 세금 정산이 복잡하다고 하여 법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법위반이며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4. 질문자님이 기재한 퇴직금 산정방식에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와 더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차라리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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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발생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체적으로 1년을초과하지만 15시간 미만 주가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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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허용할 경우, 고용보험 재정의 급격한 악화,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심화, 그리고 성실히 일하는 비자발적 실직자 및 미취업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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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노동청에 출석해야 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출석하면 그동안 당한 괴롭힘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입증자료(통화녹취, 문자, 동료 확인서 등)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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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다음날바로수급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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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연차가 원래 없을까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에 있어 계약직과 정규직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약직이라도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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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겸 폄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일하다 허리를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병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안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한주 40시간 근무에 2,110,000원을 받은 경우 하루 결근시 임금공제액은 80,76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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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하는 학원강사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비는 시간이라도 실제 회사의 지시에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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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수당 차이에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의 경우에도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이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일을 한다면각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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