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일 수당 차이에대해 질문 드립니다

3조2교대 근무중입니다

이번8월15일 광복절 근무이고 대체휴일인 17일은 휴무 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15일 은 수당이없고 17일 근무만수당이 붙는다고하는데 이유는 근무방식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같은 휴일 근무인데 단지 대체휴일이라는거 하나때문에 수당이 붙냐 안붙냐인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및 56조에 의거하여 광복절과 그 대체공휴일은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유급휴일이며 근무시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무방식을 이유로 특정일의 수당을 부인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적법한 휴일대체 절차를 완료 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미지급된 수당은 임금체불 진정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17일(대체공휴일) 근무에만 수당을 부여하고 15일(광복절) 근무 수당을 부정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 없이 공휴일의 성격 자체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8.15. 공휴일을 다른 특정 근로일과 대체하지 않는 한, 8.15.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 17일이 근무일이였는데, 15일에 근무를 하고 대신 17일에 쉬시는거 같습니다

    질문하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것으로 다소 복잡한 내용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든 대체휴일이든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회사가 3조2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15일과 17일을 어떤 스케쥴로 정해놨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방식이 다르며 조금 복잡합니다

    3조 2교대에서 8월 15일이 근무표상 원래 출근하는 날, 즉 소정근로일이었다면 광복절 근무는 법정 유급휴일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8시간 이내 근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즉 실제 근로대가까지 포함하면 통상임금 기준 150%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월급제라면 유급휴일분 100%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급여명세서에는 통상적으로 휴일근로 가산분 50%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시급제·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표시와 총액은 달라집니다.

    반대로 8월 15일이 근무표상 원래 무급휴무일인데 회사가 별도로 근무를 편성한 경우에는,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유급휴일수당까지 반드시 추가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했다면 근로의 대가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15일은 수당이 전혀 없다”고 하려면, 단순히 3조 2교대라는 이유가 아니라 15일이 근무표상 어떤 성격의 날인지와 급여에 어떤 항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15일과 17일을 휴일대체한 것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법한 휴일대체는 사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1 대 1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원래 휴일은 통상근로일이 되고, 대신 대체된 날이 휴일이므로 원래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회사가 단순히 “교대제라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 휴일대체 근거가 있는지.

    -근무표가 사전에 공지되었는지.

    -8월 15일과 17일이 실제로 1 대 1로 대체된 것인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회사가 말하는 17일이 법정 대체공휴일인지, 단순한 교대근무상 휴무일인지.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15일은 통상근로가 되고 17일이 휴일이 될 수 있으므로, 17일에 근무할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이 붙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법한 휴일대체가 없고, 단지 17일이 대체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15일 수당을 배제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3조 2교대라는 이유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8월 15일이 법정공휴일인 상태에서 실제 근무했다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대상이고, 근로자대표와 적법한 서면합의로 휴일대체를 한 경우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이 존재한다고 하여 본 공휴일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교대제가 운영 중이니 15일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다른 근로일과 공휴일 대체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5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 되어, 해당일 근무한 것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광복절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을 미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의 경우에도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이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일을 한다면

    각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 방식에 관계없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근무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대체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