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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겸 폄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휴게소 겸 폄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나 싶어서 올려봅니다. 일단 현재 여기에 다닌지는 1년 하고 11일째입니다. 주5일제이구요 주말포함 평일 쉬는 형태입니다. 근로자는 저 포함 야간 일하시는 이모님 한 분과 최근 들어온 주말 알바생 한 분이 있는 상태이구요 이전에는 주말 알바생 없을 때 말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휴게소 겸 편의점에 일을 하는데 혼자 주방과 편의점 계산대까지 다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날은 편의점 물건이 와서 무거운 물류를(음료박스 예시: 옥수수수염차500미리 1박스) 냉장고 쪽으로 옮기려고 숙여서 힘을 주디가 허리가 삐끗하여 마침 주변에 있던 사람이 있어서 망정이지 빠르게 병원으로 가서 3일 일을 쉬었습니다. 월급 받았을 때에 이틀 일을 안 나왔단 이유로 월급에서 제하고 대략 211만원을 받았습니다. 결근공제일로 374000원을 뺀셈이죠. 그러고 제가 수요일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한 번씩 쉴 때마다 월급에서 제하고 줍니다. 연월차가 있는 것도 아니구요(일하는 직원이 적으니 당연하구요) 그리고 최근 집안사로 인해 3일을 쉰다고 하였더니 월급에서 제하고 줄 것 같은데 원래 월급제가 이런걸까요? 제가 이제껏 다른 업종(병원•의료괸련 전문직)에서 일을 했지만 거기서는 이렇게 월급에서 제해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묻는데 원래 이런 업종은 월급에서 제하고 주는 겁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하다 허리를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병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안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한주 40시간 근무에 2,110,000원을 받은 경우 하루 결근시 임금공제액은 80,76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또는 산재 인정)으로 결근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공제될 수 있기에,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노동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종과 관계 없이 경조사 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결근시 급여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부분은 업종의 문제는 아니고 인원 규모 및 내부 운영방침의 문제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다는점은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별도의 근거법령은 없으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의 반대해석상 인정됩니다

    또한 어떠한 회사든 무노동 무임금은 대원칙입니다

    개인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그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대다수의 회사에서 그렇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