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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 전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 후 다시 공채를 거쳐 입사한 경우라면 공채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면 다시 입사한 시점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873, 2016. 12. 27.>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형식에 불과한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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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근무하면서 임금을 착취 당했는데 소멸기간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전에 청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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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으로 인한 4대보험 본인 부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잘못이 있더라도 4대보험은 산재보험료만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와 질문자님이각각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소급가입이 된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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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퇴사 5달후 재입사했습니다 연차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 재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미만 연차 11개는 재입사 시점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수당청구가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는 경우 미사용 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연차촉진을 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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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6년 1월 2일 이후에 퇴사한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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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사용 후 퇴사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일날은 0.5개만 사용하고 퇴사시 반일치 급여가 지급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상실일)은 마지막연차소진일 다음날인 1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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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개인에서 5인이상 법인으로 변경됐을때 연차추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인 기간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5인이상 시점부터 1년이내의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가발생하고 26년 3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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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기간 전에 발생했던 소득을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을 하여 발생한소득은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실업인정일에 신고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센터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한 급여가 수급중 지급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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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데 고용보험을 차감해서 월급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잘못은 맞지만 뒤늦게 가입을 하면 소급해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공제한 것일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가입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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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인한 주유수당 문의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으로 쉬는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일에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도 발생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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