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같은회사 재입사과정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단독명의라 퇴직금중간정산 사유가 안된대요. 퇴직처리후 몇일후 재입사 하려했는데, 노동법상 2~3개월의 공백이 있어야 재입사처리 가능하다는데요.. 이게 맞나요? 몇일후 같은회사 재입사하면 안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퇴사처리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고 재입사하려고 하는 경우

    2. 법상 재입사에 대하여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회사에서 바로 재입사를 해주어도 되고 계속 근로를 차단하려면 일정기간(보통 1개월) 공백기간을 두고 재입사를 해주어도 됩니다.

    4. 결국 재입사 시점은 회사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법에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입사 공백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실질적인 퇴사 및 재입사 효과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퇴사 후 재입사를 위해 2~3개월의 공백기간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의 진정한 의사 없이 퇴직금 정산 우회만을 목적으로 단기간 내에 동일한 회사에 형식적으로 사직 후 재입사하는 처리를 반복한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공백을 요구하는 이유는 노동청이나 세무조사시 형식적 위장 퇴사로 의심받지 않기 위한 예방책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동일 회사 재입사 자체는 가능하나 그 실질적 목적이 배우자 명의 주택 구입으로 인한 중간정산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형식적 퇴사라면 부당 중간정산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다만 행정해석상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분양받더라도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것을 서약하는 계약서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이 인정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재입사 과정을 거쳐서 4대보험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 상실 처리 후 다음 날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일인지 몇개월인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회사의 강요가 아닌 근로자의 자의에 따른 퇴사 및 재입사라면

    몇일 내에 재입사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