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퇴사 후 재입사를 위해 2~3개월의 공백기간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의 진정한 의사 없이 퇴직금 정산 우회만을 목적으로 단기간 내에 동일한 회사에 형식적으로 사직 후 재입사하는 처리를 반복한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공백을 요구하는 이유는 노동청이나 세무조사시 형식적 위장 퇴사로 의심받지 않기 위한 예방책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동일 회사 재입사 자체는 가능하나 그 실질적 목적이 배우자 명의 주택 구입으로 인한 중간정산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형식적 퇴사라면 부당 중간정산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다만 행정해석상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분양받더라도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것을 서약하는 계약서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이 인정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