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교대 근무 쉬는 날 출근 예비 근무자 지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로일이 아닌 날에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개인일정이 있다면 회사가 지정한 날에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약 일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괴롭힘을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불이익의 유형에 따라노동청 신고 및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6
5.0
1명 평가
0
0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여 회사에서 받는 손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5
0
0
학습지방문교사 일 시작하기 전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일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0
0
제가궁금햔것이있어서 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가지므로 근로자의 겸직을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봐,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참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5
0
0
알바 두 번째 출근만에 잘렸어요. 제가 문제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너무 자책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새로운 사업장에서 일하면 당연히 물어보면서 일하는게 맞습니다.2.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당한 경우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단순히 처음 일이 서툴다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는 질문자님이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0
0
중도퇴사 주휴수당 지급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화8시간씩 근무 수.목.금연차사용 주휴수당지급2. 월8시간근무 화.수.목.금연차사용 주휴수당미지급 ->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한주 근무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지 않지만 하루라도 일하면 주휴가 발생합니다.3. 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틀린내용이 없다고 보입니다.4. 그리고 시간외 근무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5.0
1명 평가
0
0
급여 계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 29,000,000원이면 월급으로 환산시 2,416,666원이되며 질문자님의 하루치 일당은2,416,666 / 209 x 8로 계산하여 92,5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0
0
3.3% 프리랜서 근로자 1년차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는것은 아닙니다. 2. 세금처리를 어떻게 하든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며 회사의 업무지시를 하는 내용(카톡, 문자 등), 출퇴근시간이 지정된 내용, 급여를 매월 고정급을 받은 사정 등에 대한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0
0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몇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3개월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이전직장과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0
0
자기계발 휴직 및 복직 3개월 후 퇴사 / 실업 급여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부여하는 자기계발휴직을 사용한 경우 기간이 연장되거나 하는 혜택은 없습니다. 일수가 부족하다면단기계약직 등으로 근무하여 일수를 채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0
0
64
65
66
67
68
69
70
7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