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발생에 대해서 수정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만 발생을 하였다면 그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 + 수당으로 받은 연차를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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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급문제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급여가 올해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1월에 작년시급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은 없습니다.그리고 통상시급 관련하여 기존에 법에 위반하여 수당 등을 적게 산정하여 지급한게 있는지는 계약서 등을가지고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미지급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놓으시면나중에 노동청 신고시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덜 받은 금액이 있다면 나중에 퇴사후 한꺼번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재직기간 중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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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로 급여인상 제외라는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결정과 무관하게 올해 1월 1일부터는 법에 따라 변경된 최저시급(10,32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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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관련수술로 공무원 질병휴직 1년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 신청 시에는 질병휴직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와 질병휴직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위 서류를 준비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면, 이후의 절차는 질문자님 소속 기관 인사부서에서 판단하여 진행됩니다. 통상 휴직 기간은 진단서에 기재된 요양 기간이 실제 필요한 휴직 기간이 되는경우가 많습니다.(미리 인사팀장이나 담당 업무직원과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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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퇴사자들의 증언 효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모욕, 따돌리는 행위, 업무배제 등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적어주신대로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괴롭힘에 대한 주장 뿐만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당시 근무하면서 괴롭힘을 목격한 퇴사자의 증언도 괴롭힘 입증에 있어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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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중으로 인한 노동청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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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인데요. 연장 여부는 사업주와 언제부터 이야기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하여야 하는 기간 등의 법상기준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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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 급여명세서 퇴직명세서 요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나 재직증명서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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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후 일용직으로 몇일 근무한 것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도 문제가 없다고 보이므로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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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올해 소정근로시간 6시간으로 줄어든 경우 올해 연차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적어주신 2번처럼 적용하시면 되고 1년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수당으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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