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후, 실업급여 신청시 단기알바기간이 금액이 빠져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일(실업급여요건충족) 4.30.

단기알바 8.4.~8.6.

실업급여 신청 8.7.

이렇게 하게되면 단기알바를 한기간에는 -3일이 되서 금액이 지급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를 수행한 기간이 10일 미만이어서 그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 기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청 전 근로기간은 실업급여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49조 및 행정지침에 의거하여 실업급여는 신청일로부터 계산이 시작되며 신청 전 10일 미만의 근로는 수급자격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8월 7일 신청시 그 이전인 3일간의 알바 소득은 지급액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수를 차감하는 대상이 아니며 신청 전 소득으로 온전히 보장받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8월 7일) 이후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에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이를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3일 알바를 하였다면 3일치 실업급여가 공제되지만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단기알바를

    한 것이므로 -3일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3일간 근무한 것으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차감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아르바이트를 종료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