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청 전 근로기간은 실업급여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49조 및 행정지침에 의거하여 실업급여는 신청일로부터 계산이 시작되며 신청 전 10일 미만의 근로는 수급자격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8월 7일 신청시 그 이전인 3일간의 알바 소득은 지급액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수를 차감하는 대상이 아니며 신청 전 소득으로 온전히 보장받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8월 7일) 이후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에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이를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