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보호사 1년계약직 수습기간3개월중 급여90%지급

요양보호사로 근무를하게 되었는대 입사후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1년이었고 급여는 최저임금제 였거든요

  • 수습기간중 급여 90% 지급 ( 수습기간 : 입사일로부터 3개월 )

  • 식비를 55000원 제한다고 적혀있내요

  • 수습기간 3개월간 급여 90%지급 이거 불법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요양보호사는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므로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3개월 내에서 최저임금 90%지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 제 5조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용자는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3)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입사하신 경우이고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는 지급할 수 있고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적용하기로 기재하고 합의한 때는 유효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미 숙련된 자로서 수습기간이 필요로 하지 않아 수습기간을 두고 감액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단순노무직종으로 분류되지 않고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기에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에 대한 임금 지급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최초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시간당 9288원 월 209시간 기준 1941192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수습기간이 끝난 뒤에는 최저임금 전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식비 55000원은 실제 식사 제공과 명확한 부담 합의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약기간이 정확히 1년이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최초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통상 돌봄·보건서비스 종사자로 분류되므로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1년 계약이라면 수습기간 감액이 허용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