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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기계약이라도 기간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중간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해고나 회사의 사직권유로 퇴사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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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인데요.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미수검 횟수에 따라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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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수당 신청하는 방법좀 상세히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원신청 클릭한후 노동포털에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임금체불진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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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으로 궁금한게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이 아닌 한주 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사용을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여 전액을받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정도는 출근을 하면서 연차를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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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권고사직 + B 회사 권고사직으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전에 B회사에서 일을 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금액에서 공제되고 그런것은 아닙니다.(실업급여 수급중 단기알바 등을 하였을때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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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되어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8일 이상 일한다고 하여 일용직이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일수 90일을 채우거나 상용직으로 취업하여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3. 일단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발급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을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지만 발급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까지 고용센터에서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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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중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를 당하여 비자발적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판정시 회사는 해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임금상당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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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인격 모독/비하적 발언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정확하겠지만 문자로 적어주신 내용을 받은 정도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는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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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하려고요 구직 활동 하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여 근무하다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7일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고 이후에도 남아 있는 기간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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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포차 알바에 관한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만18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하여 야간근무가 가능합니다.2. 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주휴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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