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헤라아레스

헤라아레스

채택률 높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논쟁이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위기와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보호 사이에서 격돌하는 지점은 뭔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대체로 소상공인으로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히려 해당 사업장들은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및 해고의 제한 등은 인건비의 상승을 초래하게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37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아래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1) 연차휴가 및 수당

    2)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4) 고용보장(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 가능 :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해고 다툴 수 없음)

    2.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한다고 했을 때 위 규정이 가장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 대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1) ~3)번까지는 임금(인건비)과 관련된 것이고 4)은 고용보장이냐 노동의 유연화와 관련된 것으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3. 5인 미만 영세 사업주 입장에서 인건비가 엄청 늘어나고 속 썩이는 근로자가 있어도 해고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 영세 업체를 운영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 시간외근로, 휴업수당 등 같은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평등원칙과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폐업, 고용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사이에서 어떠한 가치를 우선할 것인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격돌하는 이유는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증가,

    고용 축소 및 폐업 위험, 그리고 행정·노무 관리 능력의 부족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중요한 근로기준법 규정 몇개를 미적용하고 있는데, 전면적용을 한다면, 영세 사업주에게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게 되면 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권리보호는 강화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은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가산수당, 근로자의 개근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면 아무래도 소상공인 사업장에 금적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회사에도 근로기준법 조항이 전면 적용되면 사업운영에 있어 금전적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회사가 폐업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