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0일이 아닌 월력으로 한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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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퇴직금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세청 행정해석은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지급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3%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걸로 보입니다. 매월 보수 지급시 3.3%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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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만약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인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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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만근 후 퇴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10월 1일에 입사한 경우 11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여야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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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퇴직사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입니다. 따라서 무급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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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 및 교통지원비 통상임금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합니다. 식대와 교통비가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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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문 시급과 실제 근로계약서상 시급이 다른 경우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다르더라도 채용공고에 기재된 차액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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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한달동안 인수인계 기간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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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DC형 어떻게 해지하거나 수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IRP계좌를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운용기관에서 해당 계좌로 퇴직연금액을 입금하게 되며 근로자가 IRP 계좌를 해지하면 해당 퇴직연금액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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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회사의 변경은 계약기간 종료사유는 아닙니다. 물론 회사가 변경되는 것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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