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과 법정 공휴일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법정공휴일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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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발생한 부상에대해서는 공가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산재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시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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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년치연차80%출근기준시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규연차 16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022년 12월 2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였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0월 8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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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간병 실업급여26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은 어려워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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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충족하는데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송까지 할 필요는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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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회사 모르게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투잡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합니다.(다만 발각시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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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약서 와 근로계약서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작성이 강제되는것은 근로계약서 입니다. 통상은 임금에 대한 정보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작성을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임금부분만 별도로 분리하여 임금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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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가 근무년수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1년이후 부터는 1년단위로 15개가 한꺼번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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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실업급여이행여부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은 효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요건을충족하지 않는데도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유로 회사와 공모하여 허위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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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그해에 다못쓰면 돈으로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기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합의가있다면 연차수당을 받는대신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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