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끝내고 복귀하려는 회사에서 휴직 연장을 이야기하여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가 안되는 경우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직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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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상시근로자 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휴일 제외 하루 일하는 근로자수가 5명이 넘는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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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자 내용증명 없이 퇴사처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복귀관련 문자나 전화를 하였다면 꼭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 등으로 연락이 없는 경우 퇴사처리를 한다는 내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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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상실처리(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지만 실제 입사일에 따라 우선 취득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회사에서상실신고 자체만 지연되고 실제 근로자의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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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월급날 전에 퇴사 시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하루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일 일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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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업계 야근수당 지급제대로 안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종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과급과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특별히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직원에게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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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월급형태로 임금을 받았다면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현재 임금과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임금과의 차액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3. 원래 약정한 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근로계약서 작성 전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서명을 하였다면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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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소멸 또는 연차 보상을 주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법한 연차사용 촉직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이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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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 아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기본급+직책수당+고정상여(매월 동일한 임금 지급 가정) / 209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여름휴가비나 설,추석 상여금은 제외해도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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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압적 소진요청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대체나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미사용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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