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너무 궁핍한데 알바를 더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유망한 직업, 자격증 등을 검색 후 평소 관심이 있는 분야에 도전을 해보시는것도좋을 것 같습니다.(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다양한 자격의 교육을 최소비용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질문자님 혼자서 정하기가 어렵고 퇴사를 생각하신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참여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러 수당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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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받고 바로 다른 직장에 취직하면 해고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장에 취업한거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 예고없이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노동청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노동포탈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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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특근에 대한 보상이 확실히 마무리가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장 퇴사할 생각이 아니시고 직접 청구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증거(휴일, 연장근로지시와 페이 관련하여논의한 녹취)를 수집해두시길 바랍니다. 이후 퇴사후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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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는 인센티브는 퇴직적립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인센티비도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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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공지받고 퇴직위로금달라고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다면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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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조건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이후에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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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기계약직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계약요건이 1개월 미만이면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고 최종직장에서 이직확인서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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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려는데 사유가 많으면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사유가 많다고 하여 좋은건 없습니다. 어차피 특정사유 하나만을 정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접 간병해야 하여 퇴사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먼저 휴직이나 직무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부득이하게 퇴사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부양가족의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다른 가족(형제, 배우자 등)의 부양 불가 사유서 및 직업 증빙 자료(재직증명서)회사의 휴직 거부 확인서 또는 퇴사 전 휴직계/메일 반려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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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계약종료시 해고에 대한 부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 등)로 해고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않고 단순한 업무부족이나 회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해고 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개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시킨 후 기간만료에 따라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입니다.3번 질문은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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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근무자 연차일수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04월 01일 입사하여 2026년 05월 29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26개가 됩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 총 14.8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11.2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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