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하시는분들 많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알바도 많이 합니다. 주말알바의 시급은 회사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구직사이트 등에서조사한 내용을 보면 2026년 주말 아르바이트의 기본 평균 시급은 법정 최저시급인 10,320원을 바탕으로 하며, 실제 공고에 올라오는 평균 시급은 약 11,233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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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벌위원회 참석으로 인생 최대 위기 봉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이후 개최되는 상벌위원회는 무조건 참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준비한 자료와 이메일도보관을 잘해두시길 바랍니다. 상벌위원회에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인사조치나 징계 등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파트장과의 대화나 업무처리 지시 관련 문자나 이메일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직장내괴롭힘이 될만한 부분은 없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마지막으로 너무 불안하다면 글로만 상담을 받기 보다는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상담을 받는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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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옮기고 난 후에 육아휴직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1년 전부 사용하였다면다른 회사에 옮겨도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수는 없습니다.(물론 이전 직장에서 1년미만으로 사용하였다면 남은 기간에 대해 다른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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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험 ,기술이 부족하다는 사정과 아이수 부족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렵다는사정만으로 해고시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만약 실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는 해고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지급하여야 하고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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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사용관련 6개월판단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사실상 연속근무이므로 육아기 단축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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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10% 제외가 차인지급액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세전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세금 및 보험료를 공제하고 90%를지급하더라도 세전 최저시급의 90%로 지급하는 금액보다 유리하다면 무효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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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입니다 급여가 주말이나평일에일하는 똑같은금액이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0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가 기본급에 반영되어 있고 이외의 연장근로는 한달에 5.44시간만 잡혀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기본근로와 한달 5.4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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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사업자등록을 했을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학생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장학금 신청 자격이 원칙적으로 박탈되지는 않으나, 만약 사업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구간)에 반영되므로 소득 증가 폭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변동되거나 탈락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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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60시간미만) 고용산재보험납부의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초 고용일로부터 가입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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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일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손님이 없어 회사측 사정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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