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상벌위원회 참석으로 인생 최대 위기 봉착

약 3년반전 저희 파트에 경리 출신 여직원이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서 본인자리가 없어지면서..사건의 발단이 시작됐지요ㅠ

그때 지금 그룹장이던 파트장이 그 여직원을 저희 파트에 편입시켰고.. 그당시는 별문제는 없었지요.. 그런데 재작년초부터 신입 파트장때부터 슬슬 사건이 시작됐는데..늘 저한테 그여직원 일을 떠밀고 교묘하게 업무분장을 겹치게 하거나, 노골적으로 도와주라고 하고..제 업무보다 그여직원 일을 1순위로 하라고 지시하더군요ㅠ

그러면서 항상 아침에는 보고서 자료 빨리 달라고 다그치고, 그여직원 업무 등한시하면.. 경력 많은 직원이 그것 하나도 못쳐내냐고 뭐라 하고.. 저는 그당시 극도의 콜린성 피부염과 허리디스크로 건강상의 문제를 겪다가 도저히 안돼서 업무 분리를 요청했는데.. 현재 모함과 트랩으로 인해 본사 상벌위원회까지 회부되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까지 만들어 인사 신고하고..그것을 참고인 진술까지 허위로 만들어 사실화해서 여직원 인격모독죄로 덮어 씌우는..ㅠ

그리고 파트장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사칙 위반 등등이요ㅠ

제가 명확한 제반 서류와 메일까지 있는데, 이게 전부 위조라고 주장하며 파트장은 본인의 말이 맞다고 하고 있으며.. 인사쪽과 파트장도 왠지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느낌이네ㅠ

이런 형국을 어떻게 타개하면 좋을까요?

최악의 경우 직위해제 처리까지 될 수도 있는게 아닐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저는 참고로 대기업 소속입니다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기업의 징계위원회라면 어느정도 체계화되어 있구 증거에 기반해서 판단하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본인은 전혀 비위행위가 없으나 일종의 모함으로 회부된 것으로 읽힙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본인의 소명을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주장하되, 만일 과다한 징계가 내려진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부고되는 징계 양형이 직위해제 등 무거운 것일수록 오히려 질문자님의 부당징계구제신청이 인용될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이 비위행위가 일체 없으신거라면 담담히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 상황이라면 즉시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징계 사유 별 반박서와 원본 메일, 업무지시서 등을 정리하여 상벌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고, 이후 결과 수용 여부에 따라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후 개최되는 상벌위원회는 무조건 참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준비한 자료와 이메일도

    보관을 잘해두시길 바랍니다.

    상벌위원회에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인사조치나 징계 등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파트장과의 대화나 업무처리 지시 관련 문자나 이메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직장내괴롭힘이 될만한 부분은 없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불안하다면 글로만 상담을 받기 보다는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