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려는데 사유가 많으면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사유가 많다고 하여 좋은건 없습니다. 어차피 특정사유 하나만을 정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접 간병해야 하여 퇴사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먼저 휴직이나 직무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부득이하게 퇴사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부양가족의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다른 가족(형제, 배우자 등)의 부양 불가 사유서 및 직업 증빙 자료(재직증명서)회사의 휴직 거부 확인서 또는 퇴사 전 휴직계/메일 반려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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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계약종료시 해고에 대한 부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 등)로 해고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않고 단순한 업무부족이나 회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해고 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개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시킨 후 기간만료에 따라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입니다.3번 질문은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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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근무자 연차일수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04월 01일 입사하여 2026년 05월 29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26개가 됩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 총 14.8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11.2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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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사항있습니다. 지연되어 이자를 받을 수 있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14일 이후부터의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회사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독으로 민사소송 제기가 어렵다면 질문자님 거주지에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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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화로 인한 고용유지 분쟁의 건으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특별한 사유 없이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질문자님께서는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여 감정상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출근을하면 좋게 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대표와의 대화는 모두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대표의 언행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폭언, 모욕감을 주는 언행, 업무배제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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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조기취업근로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다가 받을 수 있는 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유지)한 경우, 미지급된 실업급여의 50%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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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1년 이상 안나오다가 요근래 값자기 퇴직금만 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자까지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의 지연일수에 대해서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지연이자 청구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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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에 육아휴직,출산휴가 언제 등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이후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급여신청이 가능하므로그전에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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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단기 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중단되지 않습니다. 주의할점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이므로 알바를 할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은 소속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알바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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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자격증 관련 경찰청 조사 예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찰조사와 관련한 내용이므로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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