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출근하지 못할때

안녕하세요 저희는 음식점이라 주 2회 정도 휴무를 지급하고 있고 휴무는 매주 변동됩니다!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7일 입원으로 근무하지 못 하였을 때에 주에 2일 휴무 지급 중이니, 근무했어야 하는 5일치만 무급으로 처리를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일 무급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총 6일치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일만 무급으로 처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1일분도 차감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총 6일치 무급).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 교통사고 입원으로 7일간 출근하지 못했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무하지 않은 5일의 소정근로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해당 주에 단하루도 출근하지 않아 개근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1일의 유급 주휴수당 역시 지급할 의무가 없어 무급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일 5일과 주휴일 1일을 합산한 총 6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에서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