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첫주와 둘째주 모두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근공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산정방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에서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출근하지 않았다면 1번 예시처럼 310만원/31일*8일로 공제하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카카오톡으로 퇴사통보했는데 안읽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후 복리후생 비용(교통비)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통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급 및 정산이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에 교통비 관련 내용이 있고 일정 증빙자료 제출시정산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면 이미 퇴사하였어도 이전에 정산받지 못한 교통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무변경시연속근무에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9일 연속 근무를 하는 사정만으로 바로 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이로 인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하게되므로 40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그리고 연속근무로 인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해서도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5인이상이 아닌 미만의 경우 1.5배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 및 임금불체불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2. 그리고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전 기간에 대해 정상적으로 퇴직금액을 산정후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나머지 금액의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3. 그리고 재택근무에 대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 청구도가능합니다.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하는데 적어주신 내용만봐서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어쨋든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통보를 했기 때문입니다.5. 감사합니다.참고로 재택근무시 회사에서 업무를 지시한 부분에 대한 내역 등을 출력하여 미리 준비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과거 누적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연수 반영분은 없고 적어주신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30,800,000 x 1/12 = 2,566,66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직장 계약만료 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수산정시 이전 직장도 합산되기 때문에 현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실업급여의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1년계약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1년 근무후 퇴사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계약만료로 퇴사하든 자발적 퇴사하든 1년 근무하고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질병퇴직으로 인한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전 직장 합산)과 나이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1년 이상 ~ 3년 미만: (50세 미만) 15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3년 이상 ~ 5년 미만: (50세 미만) 18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5년 이상 ~ 10년 미만: (50세 미만)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