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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맹수가오리
임시면허가 27일까지 이고 28일부터 정지라고 통보 받았는데 28일 이전에 임시면허를 반납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정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시면허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서 효력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27일까지가 효력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유효하며, 그 후에는 효력이 멈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별도의 반납 등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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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시면허의 유효기간이 27일까지라면 별도 반납 절차가 없는 경우 28일부터 해당 면허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시면허증(임시운전증명서)은 경찰 조사 기간 동안 신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것으로, 반납이 필수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과 관련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이 제한되나 제가 아는 바로는 임시면허증을 반납할 필요없이 28일 자정부터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