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전면허가 정지되어서 임시면허로 운전하고 있는데 ..

임시면허가 27일까지 이고 28일부터 정지라고 통보 받았는데 28일 이전에 임시면허를 반납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정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시면허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서 효력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27일까지가 효력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유효하며, 그 후에는 효력이 멈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별도의 반납 등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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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시면허의 유효기간이 27일까지라면 별도 반납 절차가 없는 경우 28일부터 해당 면허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시면허증(임시운전증명서)은 경찰 조사 기간 동안 신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것으로, 반납이 필수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과 관련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이 제한되나 제가 아는 바로는 임시면허증을 반납할 필요없이 28일 자정부터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