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급여 지급 시 초과근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부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사용자가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 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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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중대재해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산재인 것은 맞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였더라도 사업주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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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승인 구조 없이 야근발생하는거는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야근을 한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지시 없는 자발적 야근의 경우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주가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자진하여 추가 근무를한 경우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4380,20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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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했는데 군대간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본인, 가족, 변호사, 공인노무사가 대리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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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 시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3시간 50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임금만 정상적으로지급되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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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재계약(또는 계약연장)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 종료에 따라 퇴사후 재계약을 권유하는 부분은 재입사 권유입니다. 이 경우에는 거부하더라도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효력은 있지만 실제 계약서 자체가 없으니 나중에 입증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회사측에서도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인정하고 계약만료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가 주장하는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한다면 증거도 없으니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수도 있습니다.3. 2번과 달리 구두로 계약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라면 민법 제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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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2달정도휴업합니다인력소개소에가도대나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회사의 승인을 받고 일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개 직장을 다니는 경우 4대보험도각각 부과됩니다.(이중가입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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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상황에서 밀린급여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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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몇 프로가 삭감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이 있거나 30% 이상의 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유와 별개로 실업급여의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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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무이면 무조건 동일임금인가요?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일업무의 경우 주로 "서로 비교되는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 동종·유사 업무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직무의 실질적 내용, 업무수행 방식, 책임, 대체 가능성,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며 동일업무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무분석과 직무평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직무의 실질적 내용: 실제 수행하는 작업의 종류, 기술, 지식, 경험 등을 비교합니다.업무 수행 방식 및 책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노력, 책임, 권한의 크기가 비슷한지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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